구매가이드
l 민간부문(개인)
*다만 택시법인, 1대만 구매하는 법인, 초소형 전기승용,
전기승합, 초소형
01
보급사업 공고
-
지방자치단체
02
전기자동차 구매계약
구매자
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03
전기자동차 구매
지원신청서 접수
구매자 또는 자동차
제작・수입사
→ 지방자치단체
04
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대상자 선정・통보
지방자치단체 (출고・등록순,
접수순, 추첨순 중 택일)
05
차량 출고 및 등록(2개월 이내 원칙)
자동차 제작・수입사
→ 구매자
06
전기자동차
구매보조금 신청접수(출고・등록 후 10일 이내)*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필증(신고증명서)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
07
보조금지급(14일 이내 원칙)
*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・수입사에 납부하고, 자동차 제작・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(국비+지방비 보조금)로부터 보조금 수령
l 민간부문(법인, 개인사업자)
* 전기승용차,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해당
한국환경공단
→ 한국환경공단
한국환경공단 (출고・등록순)
구매보조금 신청접수(출고・등록 후 10일 이내)
l 공공부문
*전기승용차,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해당
조달청(나라장터)
구매계약
구매기관 → 조달청
납품
검사/검수(구매기관)
납부고지서 수령
및 납부
구매보조금 신청
구매기관 → 지방자치단체
보조금 집행
지방자치단체 → 구매기관
*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
* 구매기관(공공기관)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
* [환경부]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.2.19 기준
* 다만 택시법인, 1대만 구매하는 법인, 초소형 전기승용, 전기승합, 초소형
구매자 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
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지방자치단체
지방자치단체(출고・등록순, 접수순, 추첨순 중 택일)
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 구매자
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(출고・등록 후 10일 이내)*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신고필증(신고증명서) 발급일로부터10일 이내
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
지방자치단체 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한국환경공단
한국환경공단(출고・등록순)
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(출고・등록 후 10일 이내)
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 한국환경공단
한국환경공단 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* 전기승용차,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해당
조달청(나라장터) 구매계약
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
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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