구매가이드

l 민간부문(개인)

*다만 택시법인, 1대만 구매하는 법인, 초소형 전기승용,

전기승합, 초소형

01

보급사업 공고

-

지방자치단체

02

전기자동차 구매계약

-

구매자

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03

전기자동차 구매

지원신청서 접수

-

구매자 또는 자동차

제작・수입사

→ 지방자치단체

04

전기자동차 구매 지원
대상자 선정・통보

-

지방자치단체 (출고・등록순,

접수순, 추첨순 중 택일)

05

차량 출고 및 등록
(2개월 이내 원칙)

-

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→ 구매자

06

전기자동차

구매보조금 신청접수
(출고・등록 후 10일 이내)

*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 신고필증(신고증명서) 발급일로부터 
10일 이내

-

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→ 지방자치단체

07

보조금지급
(14일 이내 원칙)

-

지방자치단체

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*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・수입사에 납부하고, 자동차 제작・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(국비+지방비 보조금)로부터 보조금 수령

l 민간부문(법인, 개인사업자)

* 전기승용차,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해당

01

보급사업 공고

-

한국환경공단

02

전기자동차 구매계약

-

구매자

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03

전기자동차 구매

지원신청서 접수

-

구매자 또는 자동차

제작・수입사

→ 한국환경공단

04

전기자동차 구매 지원
대상자 선정・통보

-

한국환경공단 (출고・등록순)

05

차량 출고 및 등록
(2개월 이내 원칙)

-

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→ 구매자

06

전기자동차

구매보조금 신청접수
(출고・등록 후 10일 이내)

-

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→ 한국환경공단

07

보조금지급
(14일 이내 원칙)

-

한국환경공단

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l 공공부문

*전기승용차,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해당

01

조달청(나라장터)

구매계약

-

구매기관 → 조달청

02

납품

-

검사/검수(구매기관)

03

납부고지서 수령

및 납부

-

구매기관 → 조달청

04

전기자동차

구매보조금 신청

-

구매기관 → 지방자치단체

05

보조금 집행

-

지방자치단체 → 구매기관

*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

* 구매기관(공공기관)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

* [환경부]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.2.19 기준

l 민간부문(개인)

* 다만 택시법인, 1대만 구매하는 법인, 초소형 전기승용, 전기승합, 초소형

01

보급사업 공고

지방자치단체

02

전기자동차 구매계약

구매자 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03

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

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
지방자치단체

04

전기자동차 구매 지원
대상자 선정・통보

지방자치단체
(출고・등록순, 접수순, 추첨순 중 택일)

05

차량 출고 및 등록
(2개월 이내 원칙)

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 구매자

06

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
(출고・등록 후 10일 이내)

*어린이통학차량은 어린이 통학차량
신고필증(신고증명서) 발급일로부터
10일 이내

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 지방자치단체

07

보조금지급
(14일 이내 원칙)

지방자치단체 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*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자동차 제작・수입사에 납부하고, 자동차 제작・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(국비+지방비 보조금)로부터 보조금 수령

l 민간부문(법인, 개인사업자)

* 전기승용차,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해당

01

보급사업 공고

한국환경공단

02

전기자동차 구매계약

구매자 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03

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

구매자 또는 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
한국환경공단

04

전기자동차 구매 지원
대상자 선정・통보

한국환경공단(출고・등록순)

05

차량 출고 및 등록
(2개월 이내 원칙)

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 구매자

06

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접수
(출고・등록 후 10일 이내)

자동차 제작・수입사 → 한국환경공단

07

보조금지급
(14일 이내 원칙)

한국환경공단 → 자동차 제작・수입사

l 공공부문

* 전기승용차, 전기화물차 구매자만 해당

01

조달청(나라장터) 구매계약

구매기관 → 조달청

02

납품

검사/검수(구매기관)

03

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

구매기관 → 조달청

04

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

구매기관 → 지방자치단체

05

보조금 집행

지방자치단체 → 구매기관

* 지방자치단체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기준에 따라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자 선정

* 구매기관(공공기관)은 자체 예산으로 전기차 구매대금 납부 후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지급 요청 가능

* [환경부]2024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2024.2.19 기준


[개인정보 보호정책]

고객센터 070-4116-8818

[주식회사 세레온]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8길 8, 4층 403호 A-346호


Copyright ⓒ 2024 SEREON COMPANY .All Right Reserved.

[개인정보 보호정책고객센터 070-4116-8818

[주식회사 세레온]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38길 8, 4층 403호 A-346호


Copyright ⓒ 2024.SEREON.All Right Reserved.